항공법규 - 외국 항공기의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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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공법규
제144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제14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제14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사용자(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는 항행
2. 대한민국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항행
3.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통과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항행
③ 외국의 군, 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가 사용하는 항공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항공기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항행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하여야 한다.
제145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제14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의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조(군수품 수송의 금지)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로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수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14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이러한 항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의 항행을 포함한다)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항공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항 횟수 및 사용 항공기의 기종(機種)을 제한하여 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1. 우리나라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일 것
2. 운항의 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할 것
3. 항공운송사업의 내용이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적합할 것
4. 국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운항 개시 예정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7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147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한다.
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에 따라 해당 국가가 발급한 운항증명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2.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할 서류 등
②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제1호의 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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