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 항공기의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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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공법규
제 4장 항공기의 운항
제 37조의 2(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1.항공운항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2.항공안전 분야 종사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
3.항공교통관제기술의 향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항공안전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38조(공역 등의 지정)
①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②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광하는 공역
③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깅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④주의공역: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계기비행
시계비행
+
계기비행
ABCDE등급 공역은 관제공역이고 나머지 F G 등급 공역은 비관제공역입니다.
구 분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관제권
관제구
조언구역
정보구역
비행금지공역
비행제한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내 용
비행정보구역 B,C또는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및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A,B,C,D및 E등급 공역으로서 시게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 공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는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구 분
주의공역
훈련공역
군작전공역
위험공역
경계구역
내 용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을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 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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