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_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다음 주장을 평가하시오 A)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 B)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음 직장을 잡을 때까지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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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학개론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다음 주장을 평가하시오. A)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 B)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음 직장을 잡을 때까지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한다.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
2)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음 직장을 잡을 때까지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는 과연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본 적 있을 것이다. 효율성이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며 이는 경제 행위의 원칙에 해당하며, 형평성은 공정과 불공정, 옳고 그름을 나누는 개념으로 사회 정의를 바탕으로 판단되는 규범적인 기준이다.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생각하는 양적인 측면의 개념이며 형평성은 가치가 내재 된 규범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지일 수도 있지만, 이는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상호 긍정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기적으로는 형평성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동기 부여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면 경제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지지함으로 결국 사회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지금보다는 과거의 형평성 수준이 더 높고, 현재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고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물론 이는 어떻게 보면 평생 고민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형평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A)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질문과 (B)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음 직장을 잡을 때까지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질문의 주장을 평가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료에 있어서 누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의해오고 있었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떠오른다. 이러한 노화, 질환은 의료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며, 일차 의료 개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의료 보장과 공공정책의 방향 등으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경제 발전에 건강 수준도 함께 향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의료비 지원을 증가하여 건강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이는 질병이나 장애로 노동이 어려운 인구를 대상으로 먼저 제공하고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효율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한다. 효율성은 비율과 편익을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형태인데 이를 의료 혜택으로 바라보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할 때 더 많은 인원에게 지원하기 위한 자본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범위가 좁고, 가장 효율적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된 의료 혜택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대 사회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효율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예산을 가지고 A는 10만 건의 접종을 하고 B는 15만 건을 진행했다고 예시를 들면 A는 B와 비교했을 때 기술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은 의료 장비, 인력의 구성 등의 문제가 기술의 효율 범위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형평성으로 보면 어떨까. 형평성의 기준으로 국민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마다 건강권의 범위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보다 소극적인 특성을 가진다.
2)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음 직장을 잡을 때까지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실업수당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로도 말한다. 이러한 지급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실업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최근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실업자도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우리는 파악하고 보완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구직을 하는 상황에서 인력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고임금의 직장을 찾기 위한 취업만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2만 건이 넘는 정도로 문제는 커지고 있다. 효율성은 좋지만, 이러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니 낭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분배가 아닌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본래 취약계층, 1인 사업자, 프리랜서가 늘어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한 과제는 여전히 있다. 고용보험은 일단 보험 방식이므로 보험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이 과제인데, 근로자는 이러한 보험금을 내고 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고, 오히려 보험료를 내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너무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실업자가 직장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효율성을 보자면 매우 효율성이 낮다. 이들이 직장을 잡을 때까지 단순히 구직에 임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실용성 없는 구직 활동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업자만 늘어나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실업수당만 부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실업수당을 적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건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렇기에 이 실업급여 지원에 관하여 우리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형평성과 효율성,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지원 사업에서는 형평성을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론
이렇게 본론을 통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A)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질문과 (B)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음 직장을 잡을 때까지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질문의 주장을 평가하였다. 첫 번째에서는 의료 혜택을 과연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효율성만 따지면 많은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면서도 양적인 것만 중요하게 본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실업수당의 지급 수준이었는데 여기에서는 효율성만 따지는 사람들로 인하여 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실업자만 증가한다는 점에서 혜택의 지원과 공평함이 있어야 하며, 제도적 허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함께 생각되어야 하고, 둘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네이버 지식백과, 효율성/형평성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41669&cid=47336&categoryId=47336
- [경제칼럼]효율성과 형평성 융합으로 상생(相生)을, 매일신문, 이재훈
http://news.imaeil.com/page/view/2013013007323617196
- J Korean Med Assoc. 2013 Oct;56(10):853-855. Korean. Published online Oct 15, 2013
- [사설]효율성 떨어지는 실업급여, 하루 빨리 보완해야, 경상일보, 이재명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959
- “보건의료환경 형평성과 효율성의 충돌”, 메디컬 타임즈, 이창열
https://m.medicaltimes.com/News/NewsView.html?ID=11390
- 고용보험 목적은 재분배 아닌 위험보호…‘기여와 급여’ 형평성 보장돼야, 이봉주,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1401030242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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