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접객업 및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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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중접객업
& 창고업
제6절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의 의의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Ⅰ.공중접객업의 의의
제 151조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여럿이 어떤 범위 안을 향하여 옴)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 공중접객업이란 공중의 집래에 적당한 인적, 물적 시설을 설치하여 두고 객에 이것을 이용시키는 상행위로, 상법에서 예시한 것 이외에도 목욕탕, 이발관, 당구장, 다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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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고대 로마법 하에서 선주, 여관, 역사의 주인은 운송 혹은 임치로 인수한 물건을 객에 안전하게 반환해야 할 절대적 의무인 리셉튬 책임을 부담하였는데,
이를 공중접객업자에게 과한 것으로 물품을 수령한 것이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과해지는 결과책임(행위의 과정 과는 관계없이 발생한 결과에 따라 지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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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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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임치
본조(152조)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자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객이다. 객의 범위는 사실상 공중접객업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고 공중접객업자와 객의 사이에서 시설 이용계약이 성립하였는가 여부는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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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불가항력의 의의
1)주관설: 사업의 성질에 따라 최대의 주의를 하여도 피할 수 없는 위해. 사업의 성질에 합당한 최대한도의 주의의무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이 성립하므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는 것이 가능하여 무과실과 동일.
2)객관설: 객관적으로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기할 수 없는 위해. 위해의 발생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 방지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함.
3)절충설: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방법을 취하여도 방지할 수 없는 위해.(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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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면책특약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개별 특약에 의해 감면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접객업자가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경우 게시는 특약이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은 없으나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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