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교육과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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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3. 특수학교 교육 과정의 관련 법규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주요 법규
① 대한 민국 헌법(1987. 10. 29. 전문 개정)
② 교육 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③ 초중등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
⑤ 특수교육진흥법(2차 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40호)
⑥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3차 개정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
⑦ 특수교육진흥법 시행 규칙(개정 1998. 8. 8. 교육부령 제720호)
3. 특수학교 교육 과정의 관련 법규
⑧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5차 개정 1998. 6. 3. 법률 제5546호)
⑨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8차 개정 1998. 4. 11. 대통령령 제15772호)
⑩ 교육 과정 심의회 규정(3차 개정 1996. 2. 22. 대통령령 제14920호)
⑪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6차 개정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40호)
⑫ 저작권법(8차 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⑬ 저작권법 시행령(11차 개정 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1호)
3. 특수학교 교육 과정의 관련 법규
⑭ 초등 학교중학교고등 학교 생활 기록부 전산 처리 및 관리 지침(개정 1997. 12. 1. 교육부 훈령 제558호)
⑮ 특수 학교 교육 과정(개정 1998. 6. 30. 교육부 고시 제 1998-11호)
유치원 교육 과정(6차 개정 1998. 6. 30. 교육부 고시 제1998-10호)
초중등 학교 교육 과정〔7차 개정 1997. 12. 30.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 1~28)〕
그 밖에도 교육 조직, 시설설비, 학사, 장학학술 연구, 과학기술직업 교육, 사회유아특수청소년체육 교육 및 국경일공휴일기념일, 대한 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 등과 교육부 훈령, 예규 등이 있다.
가. 대한 민국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가. 대한 민국 헌법
헌법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 균등’의 권리는 교육의 이상을 표현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하나의 근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진정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의미
동등한 평등(equal as same)이 아니라 적합한 평등(equal as fitting)임
적합한 평등이란 다양한 능력의 최대 가능성을 찾아 보다 높은 삶의 가치수준으로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
가. 대한 민국 헌법
최소의 필수 교육이 평등(equality)의 이념을 강조한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은 공평(equity)의 이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교육적 배려를 보장하는 것
장애학생의 발달을 위한 독특한 교육적 욕구는 발달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학습자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확보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가. 대한 민국 헌법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은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것
교육을 국가 관리 체제로 하는 공교육 제도에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아 법에 따라 학교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가. 대한 민국 헌법
부모와 교사의 지배나 간섭 또는 포기로부터 침해받을 수도 있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대 복지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자로서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된다.
가. 대한 민국 헌법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부모, 교사, 학교 설립자, 국가 등 모든 교육권 주체의 중심이 되는 권리이고,
이 권리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에 기초한 권리로서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
교사의 교육권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가. 대한 민국 헌법
특히, 보통 교육 단계의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은 아직 가치 판단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적 선동이나 왜곡된 진리에 대해서는 비판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제가치의 수용에 대한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가. 대한 민국 헌법
초중등의 보통 교육은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학생에게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를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기준을 국가가 설정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가. 대한 민국 헌법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에 대한 규정은
학생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진리를 배울 권리의 보장,
교육 내용의 전문적 수준 확보,
공교육에 대한 기준 설정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리,
교육 내용 중립성 보장의 준거
나. 교육 기본법
제2조: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이념
나. 교육 기본법
우리 나라 교육의 이상 = 홍익 인간, 전인의 육성
해방 이후 우리 교육에서 가장
포괄적인 수준의 교육 이념
홍익 인간(弘益人間)의
교육 이념
교육적 행위 전체를 지휘하는 근본 원리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준의 활동이나
원리에 대한 교육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가치 체계휘하는 근본 원리
나. 교육 기본법
교육 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교육 이념(우리 나라의 교육 방향 설정)
개인적 차원의 이념-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 시민의 자질
국가 차원의 이념- 민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세계적 이념-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
* 이러한 홍익 인간의 교육 이념은 그 적절성과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면서도 194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교육의 가장 포괄적인 교육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나. 교육 기본법
초중등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좀더 분명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다른 무엇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설정하는 바탕이 되었다.
나. 교육 기본법
교육 기본법에 제시된 교육 이념은
우리 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 설정의 기저가 되고 있다.
나. 교육 기본법
교육 기본법 제3조에서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학습권이 제시되어 있고,
제4조에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보장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존중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국가 기준, 지역 지침,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동시에 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나. 교육 기본법
제18조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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