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매매인 레포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9.05.13 / 2019.05.13
  • 69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PART 1. 위탁매매인의 의의및 성질
Ⅰ.위탁매매인의 의의및 성질
1.의의
(1)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리킨다.(상법제101조) 즉 위탁매매인은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여기서 주선이란 일정한 행위의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되(타인의 계산)이를 행위자의 이름으로 (자기명의)거래를 하는 것이다.위탁매매의 법적효과는 본인(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간접대리」라고도 한다.
목적물인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된다는 견해와 포함되지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동산은 특정물이거나 불특정물일 수 있다.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에서 매매 되는데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있는자는 증권거래소로 한정되어있다.
(2)위탁매매인의 상인성: 위탁매매인이 영업으로하는 것은 매매의 주선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제46조 제12호에의해 당연상인이고 위탁자는 특정인일 필요도 없고 상인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매매행위자체는 보조상행위에 해당한다.
(상)제101조 [의의]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상)제46조[기본적 싱행위]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①위탁매매인의 신용이나 판매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
②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수탁자의 권한일탈 염려도 없다.
(3)위탁매매인을 통한 거래시의 이점
③정보부족 또는 전망이 불투명한 시장에 영업을 확장할 수 있다.
④위탁매매인이 당사자로서 이행책임을 지므로 거래상대방은 위탁자의 신용에 신경쓰거나 대리권 유무를 따질필요도 없다.
(3).위탁매매인을 통한 거래시의 이점
2.내용
(1)자기명의와 타인의 계산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물건 또는 유기증권의 매매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매매의 당사자로써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계산은 타인의 계산으로 하므로 위탁매매인과 제3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2)매매의 목적물
위탁매매인이 주선하는 거래의 대상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
3.위탁매매계약의 법적성질
위탁매매계약의 성질은 매매의 주선을 위탁하는 유상의 위임계약이다.(통설) 따라서 위탁매매계약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제112조) 그리고 이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불요식의 계약이다.
4.준위탁매매업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하는 위탁매매인과 물건의 운송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인을 제외한 출판, 광고, 보험계약, 여객운송 등을 주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준위탁매매인이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113조) 다만 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와 제 108조(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와 제 110조(매수위탁자가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는 준위탁 매매인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상)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잠깐 !!
퀴즈 1
위탁매매인은 ( )을 영업으로
하는자이다
정답1
위탁매매인은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자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상법] 위탁매매업에 대하여 논하라
  • 1. 의 의 : 자기명의(자기가 권리ㆍ의무의 주체)로 타인의 계산(거래의 손익을 타인에게 귀속)으로 물건,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101조)2. 위탁매매업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위탁관계 및 위탁의 실행관계)1). 선관주의의무(상112조)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주선계약은 위임의 일종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2). 상사매매규정의 준용(상110조) : 매수위탁

  • [상법] 위탁매매
  • 위탁매매 의무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2) 통지의무 계산서 제출의무3) 지정가액 준수 의무!) 의의!!) 위반!!!) 고가 매도시4) 이행 담보 책임5) 위탁물에 관한 통지의무 및 처분(2) 위탁매매의 권리1) 보수 청구권2) 비용상환 청구권3) 유치권4) 공탁및 경매권5) 매수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6) 개입권!) 의의!!) 성질!!!) 위탁자 보호를 위한 요건(3) 효과3 위탁매매 외부 법률 관계(1) 위탁매매인과 제3자(2) 위탁자와 제3자(3) 위탁물 귀속 관계1)

  • [상법] 위탁매매업
  • 위탁매매업상행위법 각칙 제3장위탁매매인의 의의법률관계 – 내부관계법률관계 – 외부관계Case Study 1Case Study 2Case Study 3목 차위탁 매매인의 의의위탁매매인-의의①자기명의로써 ②타인의 계산으로 ③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101조) 위탁자상대방위탁매매인직접적 이해관계 없다→ 이행청구, 손해배상청구경제적 손익(타인계산)법률효과-권리의무 객체(자기명의)위탁② 타인의 계산(경

  • [상법] 운송주선업
  • 제 4절 운송주선업I. 운송주선인의 의의II. 운송주선인의 의무III. 운송주선인의 권리IV. 위탁귀속의무V. 순차운송주선Table of ContentsⅠ. 운송주선인의 의의제114조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타인의 위탁을 받아 자기명의로, 그러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운송인과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1. 주선의 대상행위-물건 운송계약따라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하는 위탁매매인과

  • [상법] 운송주선인
  •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23조 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제124조 동전 제136조(고가물과 손해배상책임), 제140조(수하인의 지위)와제141조(수하인의 의무)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