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위탁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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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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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매매인의 의의
2 법률관계 – 내부관계
3 법률관계 – 외부관계
4 Case Study 1
5 Case Study 2
6 Case Study 3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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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명의(법률효과) : 매매계약시 권리의무의 객체는 위탁매매인이 된다.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102조)
** 비교 : 위탁매매인(자기 명의) vs 상업사용인(타인에 종속)
위탁매매인(법률행위) vs 중개인 또는 중개대리상(중개행위)
② 타인의 계산(경제적 효과) : 매매의 손익은 위탁자에 귀속된다.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103조)
- 경제의 실질을 중시, 위탁자 보호
위탁자 : 비용ㆍ손익 등 거래의 전 책임을 지는 자.
(위탁매매인에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의뢰한 자)
** 위탁자는 상인, 비상인, 특정인, 불특정인, 다수인이라도 무관하다.
**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 상사매매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1986. 6.24. 선고 86도1000 판결 【업무상횡령】[공1986.8.1.(781),984]
판시사항위탁판매인이 그 판매대금을 사용소비한 경우의 죄책
재판요지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③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 비교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주선 : 위탁매매업
물건 운송 주선 : 운송주선업
매매, 물건 운송 이외 주선 : 준위탁매매업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 준용)
(ex. 출판ㆍ광고주선 / 임대차주선 / 보험계약주선 등)
대법원 2008. 5.29. 선고 2005다6297 【채권양도절차이행】[공2008하,895]
판시사항[1] 일반 매매계약과 위탁매매계약을 구별하는 방법[2] 파산선고를 받은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 등에 대하여 위탁자가 대상적
환취권(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외국 정부가 자신의 세금청구권에 기하여 위탁자의 대상적 환취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 등을
강제징수하여 세금에 충당한 경우, 위탁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취득하는 세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재단채권)[4] 재단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채권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을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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