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유가증권신고서의 부실(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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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의 부실(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Y회사는 1998년 2월경 외부감사 수검, 그해 3월경 주식총액인수 및 공모계약체결, 동년 4월 6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같은 달 27일 이후 청약안내공고, 청약접수, 납입절차를 거쳐 보통주 15만주를 주당 2만원에 公募한 후, 이를 동년 5월 25일 코스닥에 등록하였으나, 동년 9월 16일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이에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Y회사가 피고인 주간사 증권회사와 소위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간사 회사가 시장조성을 행한다는 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공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면계약을 통하여 주식인수와 시장조성을 Y회사의 계산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사실상의 모집주선으로 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실제 시장조성이 포기되었고, 결국 유가증권신고서의 부실(허위)기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 (나) 한편 S회계법인은 Y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Y회사에 의한 매출액의 과다계상, 허위의 당기순이익 계상 등 분식회계처리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혹은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간과한 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適正意見)’으로 표시하였고, 그 내용이 유가증권신고서에 인용되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이에 결국 투자자들은 부도처리된 Y회사가 아니라, 허위공시에 참여했거나 방조했다고 여겨지는 인수기관인 주간사 증권회사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 투자자 중에는 公募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소위 최초취득자들도 있고, 코스닥 등록 이후에 Y회사의 공시된 재무자료를 믿고 주식을 취득한 취득자(소위 시장취득자)들도 있다.
[증권거래법상의 논의부분 살펴보기]
기업이 투자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기간으로부터 차입하는 간접금융과 자본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직접금융이 있는데, 직접금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발행시장이다.
발행시장에 나오기에 앞서 기업등록제도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서류를 공시하고 관리 받게 된다.
기업공개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모집하거나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를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는 것을 말하고, 상장은 특정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거래소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될 수 있도록 거래와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다. 기업공개 시 해당 기업은 주간사증권회사를 선정해 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한 뒤 공모를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하면 되고,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별도로 증권거래소의 실질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간사증권회사는 투자자 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문지기’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인수인은 부실공시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뿐 아니라 후에 발행된 증권의 가치가 예상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명성을 손상하게 되므로 인수대상기업이 제시하는 정보가 허황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인센티브가 있다. 1) 이러한 인수인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하여 인수인은 발행기업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명성으로 발행회사의 부족한 명성을 커버하는 이른바 ‘명성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2)
인수는 상법상으로는 새로이 발생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상으로는 공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나아가 발행된 증권이 소화되지 않는 경우에 발행인이 부담하는 위험을 떠맡는 행위를 의미한다. 증권거래법은 인수를 위험의 부담형태에 따라 세가지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①총액인수는 인수단이 발행증권 전량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여 투자자들에 분매하는 경우로 발행증권이 소화되지 못하는 위험은 인수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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