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공중접객업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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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중접객업에 대한 평석
이번 평석 보고의 의도 :
- 공중접객업 관련 법률과 판례를 공부함으로써 공중접객업에 대한 개념 습득.
- 다양한 평석사례를 찾아봄으로써 평석이 무엇인지 공부해보는 경험.
-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평석을 최대한 모방해서 완성도 있는 평석 만들기.
- 용어 및 관련 법률을 최대한 쉽게 풀이하여 비법대생, 일반인 및 보고자와 같은 초보 법대생들이 읽기에 수월하게 작성해보기.
Ⅰ. 공중접객업 의의
1) 공중접객업자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상법이 예시한 극장, 여관, 음식점 외에도 목욕탕, 볼링장, 골프장, 이발소 등 그 종류가 매우 많다. 공중접객업자는 이러한 시설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이를 객에게 이용시키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위의 거래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는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이므로 공중접객업자는 당연상인이 된다.
4) 숙박업자 등 공중접객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 등에 관하여는 공법적인 규제 내지 민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고 대법원 93다43590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 同 96다47302 同 2000다38718.38725
, 상법은 다음과 같이 공중접객업자가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거나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
Ⅱ.책임을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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