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에 대한 평석
이번 평석 보고의 의도 :
- 공중접객업 관련 법률과 판례를 공부함으로써 공중접객업에 대한 개념 습득.
- 다양한 평석사례를 찾아봄으로써 평석이 무엇인지 공부해보는 경험.
-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평석을 최대한 모방해서 완성도 있는 평석 만들기.
- 용어 및 관련 법률을 최대한 쉽게 풀이하여 비법대생, 일반인 및 보고자와 같은 초보 법대생들이 읽기에 수월하게 작성해보기.
Ⅰ. 공중접객업 의의
1) 공중접객업자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상법이 예시한 극장, 여관, 음식점 외에도 목욕탕, 볼링장, 골프장, 이발소 등 그 종류가 매우 많다. 공중접객업자는 이러한 시설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이를 객에게 이용시키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위의 거래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는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이므로 공중접객업자는 당연상인이 된다.
4) 숙박업자 등 공중접객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 등에 관하여는 공법적인 규제 내지 민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고 대법원 93다43590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 同 96다47302 同 2000다38718.38725
, 상법은 다음과 같이 공중접객업자가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거나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
Ⅱ.책임을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 의의
대한 의사표시, 즉 A와 甲 사이에 임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건의 자동차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여야 하며 여기서는 이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는가에 관한 것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2) 판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만약 임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乙은 상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2. 쟁점에 관한 법률적 설명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1) 공중접객업자란 공중이 이용하는
상법 제152조 1항에 따라 멸실된 차량이므로 당연히 접객업자의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하였지만대법원의 경우는 원심과 다르게 차량도난에 대한 시설이나 영업원의 배치가 없다는 점에서 차량도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이는 묵시적 합의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여진다. 2.내용검토(1)임치의 성립여부임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객과 공중접객업자 간의 있어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공중접객업자는 당연상인이다.「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공중접객업자의 의의가 상법에 규정되어있고 행위 및 영업이 상법상 당연상인에 해당되므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상법에 따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투숙객의 보호 의무에 관하여는 공법 혹은 민법에 의해 해결되고 있고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383, 384page상법은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거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 판례 평석 >- 91다21800목차Ⅰ. 사실관계Ⅱ. 판시사항Ⅲ. 판결요지1. 원심판결2. 대법원 판결Ⅳ. 공중접객업의 의의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2.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3. 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게시4. 고가물에 대한 특칙5. 소멸시효Ⅵ. 평석Ⅶ. 참고문헌Ⅰ.사실관계A는 1990년 2월 5일 23시40분경부터 Y(피고)가 경영하는 국화장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정면 길(노폭6미터)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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