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용선계약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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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용선계약의 개념
2.용선 계약서
-19가지 조항
-표준형식
3.용선계약 기재사항 1-5
4.용선계약 기재사항 6-10
5.용선계약 기재사항 10-15
6.용선계약 기재사항 16-19
본문내용

용선계약이란?

선박을 대여, 차용하는 계약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회사와 용선자가 체결하는 계약.

C/P (Charter Party)

해상운송인 :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여기에 적재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약속.
용선자 : 운임 지급을 약속함

선박공간의 이용을 목적 → 어떠한 운송물도 선적가능.
선박의 개성, 속력, 하물 작업능력 등이 계약의 중대한 요소.

①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 특정 항해구간을 정하여 선박을 대여 또는 차용하는 계약

- 항로용선계약(trip charter)

- 단위 : 1회의 항해

- 운임 : 화물 1톤 기준.

- 선주 : 장비와 선원을 갖춘 선박 대여,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 . 부담.

② 정기용선계약 (Time charter)

-기간용선계약 (일정한 시간을 조건으로 용선)
-항해용선계약과 상대개념.
-계약기간 동안 선박소유자가 정하는 항해구역 어디든 선박 이용 가능.
-계약상 제한하는 화물 이외 모든 화물 적재가능.
-선박의 운항에 관한 권리가 일정기간 용선자에게 이전, 용선자가 실제로 화물운송 행위.
-선주 : 감항능력 유지, 선박의 감가상각비, 선원승선, 선원비, 선체보험료, 선박운영비 등 부담
-용선자 : 약정한 용선료 지불, 운항경비 부담
-주로 용선자 자신의 화물보다 다른 사람 화물 운송을 위해 계약체결.


③ 나용선계약 (Bareboat charter)

- 선주가 선박 자체만을 일정기간 용선자에게 대여, 용선자가 선원 전 감독을 담당
- 당사자간 특별한 자금관계 존재, 선주가 용선자의 운항능력, 관리능력 등 신뢰하는 경우
- 선주 : 자본비
용선자 : 운영비, 항해비용 등 모두 부담. 일시적인 선주의 지위 누림.
-우리나라는 외국 선박을 나용선해서 우리나라의 선원과 장비를 갖추어 다른 나라에 재용선.

계약의 당사자
선박의 표시
본선의 동정 및 적지회항일
해약기일
화물의 표시
적지 및 양지
운임 및 그의 지불방법
하역비의 부담조건
정박기간의 표시
정박기간의 시기와 종기


체선료
조출료
B/L의 서명
대리점
중개료
유치권
공동해손
위약금
면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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