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세이프가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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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세이프가드의 개요

III.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IV. 각국의 세이프가드조치 동향

V.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 제도

VI. 사례

본문내용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및 조치
(1)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조사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기간(이하 세이프가드 조치기간 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가. 관세율의 조정
나.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다. 기타 국내산업의 피해구제 또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조치(산업피해구제 법령 제18조)
㉮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 또는 업종전환의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 국내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전직훈련
㉰ 국내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이러한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은 4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과 최초의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을 포함한 전체의 기간이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역위원회는 동 세이프가드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가 관련 산업, 국내물가,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하여야 한다(산업피해구제법 제17조1항 ~4항).
지금까지 산업피해구제 조치로 칭하던 용어를 GATT 규범에 맞추어 세이프가드조치로 칭함으로써 우리의 산업피해구제제도가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잠정 세이프가드조치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의 조사중이라도 긴급히 세이프가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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