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정책] 여성정책-동일노동,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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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1. 남녀고용차별 인식실태조사
2. 남녀고용평등법

Ⅱ. 본론
1.성에 따른 임금차별과 여성빈곤의 문제
2.사례분석
1) 정책수립의 기본목적
2) 정책의 시행배경 및 시행상황
3) 결과

Ⅲ. 기타 COMMENT
1. 평가
2. 대책마련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우리 여대생들은 남녀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직접 느낄 기회가 없었다. 우리의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녀 임금 차별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
여성들이 대학 졸업 전 취업 준비 단계부터 취업 뒤와 배치․ 승진․ 퇴직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성차별을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미취업 대졸 남녀 각 200명과 취업노동자 남녀 각 300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차별 인식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취업 대졸 여성의 경우ꡐ남녀차별이 심하다‘고 느낀 비율이 졸업 전에는 19.5%였으나 졸업 뒤에는 38.5%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ꡒ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 유죄ꡓ

대법원 첫 판결, 노동계 파장 예상
남자 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별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와 노동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남녀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타일제조업체 H사 대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무거운 원료나 기계를 운반하는 남자근로자들의 노동과 청소.잉크 보충 등을 하는 여성 근로자의 일을 동일한 노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경우 남자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노동에 종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근로자의 작업이 일반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고도의 노동 강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기술 등이 요구됐던 것은 아니므로 남녀간 임금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96년 작성한 취업규칙에 `성별. 학력. 연령. 경력. 기술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는등 성별을 임금결정의 중요 기준으로 삼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95년 6월부터 97년 3월까지 남녀 근로자간 학력. 경력. 기술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남자근로자 일당을 여자보다 2천원 높게 책정해 임금을 지급했다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또, 취업 여성노동자도 졸업 전에는ꡐ남녀차별이 심하다ꡑ고 생각한 비율이 24.4%였으나, 실제 직장생활에서는 그 비율이 40.1%로 상승했다. 이는 여성들이 학교 졸업 뒤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해 일을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차별 인식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남성노동자는 졸업 전 차별이 있다는 응답이 24.3%였지만, 졸업 뒤 19.1%로 줄었다.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 유죄ꡓ

대법원 첫 판결, 노동계 파장 예상
남자 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별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와 노동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남녀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타일제조업체 H사 대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무거운 원료나 기계를 운반하는 남자근로자들의 노동과 청소.잉크 보충 등을 하는 여성 근로자의 일을 동일한 노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경우 남자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노동에 종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근로자의 작업이 일반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고도의 노동 강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기술 등이 요구됐던 것은 아니므로 남녀간 임금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96년 작성한 취업규칙에 `성별. 학력. 연령. 경력. 기술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는등 성별을 임금결정의 중요 기준으로 삼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95년 6월부터 97년 3월까지 남녀 근로자간 학력. 경력. 기술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남자근로자 일당을 여자보다 2천원 높게 책정해 임금을 지급했다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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