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CISG Art. 57(대금지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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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CISG Art.57 (대금지급장소)

2. 사 건 개 요

3. 사건 사례분석

4. 판 결

5. 조원생각

6. Q & A

본문내용
 
(1)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he must pay it to the seller:
     (a) at the seller's place of business; or
     (b) if the payment is to be made agains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or of documents, at the place where the handing over takes place.
(2) The seller must bear any increase in the expenses incidental to payment
    which is caused by a change in his place of business subsequent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① 대금지급장소 합의 경우 →  합의장소에서 대금지급

② 대금지급장소 합의가 없는 경우 →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대금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하여야 하는 때에는
교부가 행해지는 장소
- 결정일자 (DATE OF DECISION) : 2000년 07월 11일
- 재판관할 (JURISDICTION): 스위스
- 법정(TRIBUNAL): Bundesgericht [연방 대법원]
재판장(JUDGES) :Klett, Rottenberg Liatowitsch, Nyffeler(Judges) 
사건 번호(CASE NUMBER) : 4C.100/2000/rnd
- 사건 제목(CASE NAME): Gutta-Werke AG v. Dörken-Gutta Pol;. SP.Z.O.O
                           and Ewaald Dörken AG
- 사건 기록(CASE HISTORY):1심법원(취리히) 확언 - 연방대법원 호소
- 매도인 국가(SELLER'S COUNTRY): 스위스(원고)
- 구매자 국가(BUYER'S COUNTRY): 폴란드(피고)
- 관련 상품(GOODS INVOLVED) : 건축자재

판매자(원고)는 영업의 장소로 시킨 폴란드는 Lugano 협약에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폴란드와 스위스는 1980년 4월 11일의 국제적 물품 매매 계약에 국제 연합
관습의 체결국들이다.
CISG 조항에 따라서, 관습은 사업의 장소가 다른 협약국에서 있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물품의 매매의 계약들에 적용한다 또는 국제 사법의 규칙이 체결국의 법의 적용으로 이끌때
1998년 그리고 1999에 건축 자재의 배달들에 대한 원인이 스위스에 있는 영업의
장소와의 판매자(원고)와 폴란드에 있는 [구매자] 사이에 판매 계약이었던 것은 논쟁에서
있지 않다.

관할권이 있는 법정의 재판권은 그 법정 국가의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다
심지어 피고는 스위스에서 거주뿐만 아니라 사업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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