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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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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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생배경
2.진행과정
3.발동요건
4.한·중 협상
5.시사점
- 본문내용
-
: GATT제 19조에 의거 국내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
1)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2)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을 증가된 수입량
3)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우려가 존재
4) 수입물품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
: 세이프가드는 공정관행조치이므로, 반드시 보상 필요
: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협의
: 보상협의가 어려운 경우, 수출국은 보복조치 가능
(양허나 기타의무 중지)
1차 분쟁타결:
총3만 2천 톤 수입 약속
30∼50% 저율 관세 적용
수입쿼터 물량은 최대한 노력하여 수입
세이프가드조치는 2002년말까지 단축하기로 합의
① 99년 마늘가락하락이 국내과잉생산에 의한 것인지 중국산 마늘 수입 증가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음.
②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선거를 앞두고 농민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동기일수 있다는 지적이 중국에 보도됨.
③ 1999년 중국의 대(對)한 무역적자 $94억 2000년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 $119억 로 중국은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對韓)무역수지 문제 심각하게 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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