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규격관련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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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개요
ⅰ)사건의 요약

Ⅱ. 시나리오

Ⅲ. 판정문전문

Ⅳ. 관련서류
ⅰ)물품매매계약서
ⅰ)중재신청서
ⅰ)답변서
ⅰ)선하증권
ⅰ)검사증명서

본문내용

Ⅲ. 판정문전문
<판정문전문>

판 정 주 문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3,8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1998. 9. 7.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2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9,689.15달러 및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사실관계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의 각 기재내용,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신청인은 개인업체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K무역상사의 대표로서 신청인이 홍콩의 T사에게 수출하는 사진앨범(Traditional Photo Album Block) 10,000개(피스)를 제작하기 위하여 1998. 3. 7. 피신청인과 사이에 피신청인이 앨범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구하여 피신청인의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임가공하고 완제품을 만들어 이를 신청인의 홍콩 수입자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납품가와 임가공비(0.58달러)를 합해서 개당 합계 미화 1.65달러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수출물품 위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1998. 3. 23.경 취소불능내국신용장발행에 의하여 위 원부자재 납품대금 및 임가공비의 합계금인 미화 13,200달러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앨범의 규격이 신청인 주문의 가로 240, 세로 290밀리미터의 것이 아니라 가로 290, 세로 290밀리미터의 것을 임가공 제작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규격의 앨범을 제작하기로 하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단가를 개당 미화 1.65달러에서 미화 1.90달러로 인상하는 변경계약을 구두합의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신청인의 홍콩 수입자에게 위 임가공한 사진 앨범 10,000개를 인도하였고 한편, 계약서 7조에서 수출후 Buyer의 클레임요구가 있을 시 그 원인이 원부자재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제품공정상의 하자거나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하며 신청인과 사이에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런데 위 홍콩수입자에게 인도된 사진앨범첩의 일부에 대하여 제본불량, 변형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홍콩 수입자는 1998. 5. 21.경 신청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그 하자율은 29.6%라고 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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