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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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41.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회전신용장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가?

1)사례

2) 해설과 결론

3)참고사항

42. 신용장에서 환적이 금지된 경우 환적이 표시된 항공운송장(AWB)은 수리가 가능한가?

1) 사례

2) 해설

3) 결론

43. 보험서류의 피보험자(Assured)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가?

1) 사례

2) 해설

3) 결론

44. 개설은행 지시식(to the order of issuing bank)으로 항공운송장 가능한가?

1) 사례

2) 해설

3) 결론

4) 참고사항

45. “Fax message”양식에 작성된 서류를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1) 사례

2) 해설과 결론

3) 참고사항

46. 자유매입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 매입 시 매입은행의 자격은 무엇인가?

1) 사례

2) 해설과 결론

3) 참고사항


47. 법원의 지급정지명령으로 개설은행의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확인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1) 사례

2) 해설과 결론

3) 참고사항

48. 상업송장의 명칭은 신용장상의 표현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가?

1) 사례

2) 해설과 결론

3) 참고사항

49. 부도처리후 수리된 연지급 환어음의 만기일은 언제인가?

1) 사례

2) 해설과 결론

3) 참고사항

50. 우편통지서 대신 SWIFT 전문에 의한 조건변경은 유효한가?

1) 사례

2) 해설과 결론

3) 참고사항

51. 신용장 금액을 20% 할인하여 발행한 상업송장은 하자인가?

1) 사례

2)해설과 결론

3) 참고사항


본문내용
41.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회전신용장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가?

1)사례
-A은행은 ‘99년 8월에 신용장(금액)의 매월 재사용이 가능한 비누적적 방식의 회전 신용장 (non-cumulative revolving credit)을 개설하였다.
-11월에 개설은행은 향후 내도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리하지 않겠다는 신용장 취소전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익자(수출자)는 조건변경을 거절하고 물품을 선적한 후 서류를 송부하였 다.
-12월에 개설은행은 해당 신용장에 대한 사기거래 여부에 대하여 조사중이므로 대금을 지 급할 수 없으며 향후 제시되는 서류도 추심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자, 수익자는 물 품이 정상적으로 선적되었고 서류도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어 어떠한 위조나 사기 가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개설은행은 상업송장의 금액이 선적된 물품의 실제 금액과 상이 하므로 사기거래에 의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한다고 통보하였다. 개설은행의 지급 거절은 정당한 것인가?

2) 해설과 결론
UCP500에서 회전신용장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전신용장은 UCP500 및 회전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된 신용장의 특별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매월 갱신되며 동일한 금액의 새로운 신용자으로 간주된다고 명시 되어 있으므로 회전 신용장으로 인정되어진다.
UCP 제 9조에 의하면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의 신용장 취소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기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UCP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사기거래에 대해 조사중이라는 개설은행의 통보는 지급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개설은행의 통보는 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개설은행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한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UCP500 제9조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
d. ⅰ. 제48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불능 신용장은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는 결코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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