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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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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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2. 해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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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UCP에서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지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확인신용장의 경우 수익자는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과의 2가지 계약이 존재한다
.
사기에 의한 거래라는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확인은행은 법원의 결정에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장에서 상업송장을 최종상업송장으로 표시하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며 무 고장 본선수취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신용장에서 최종상업송장을 요구한다고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물품 및 포장이 손상되었다고 표시된 서류는 수리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신용장에
반드시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
어느 은행의 주장이 타당한가?
UCP 제 37조에서 상업송장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나 서류의 명칭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UCP는 전체적으로 서류의 명칭보다는 그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운송서류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하여 ‘명칭에 관계없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에서 상업송장의 명칭을 ‘최종상업송장’으로 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조건이 일치하는 상업송장은 수리되어야 한다.
신용장에서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무고장 운송서류가 표시된 서류는 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선수취증은 운송서류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으며,
신용장에서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면 다른 서류와 모순되지 않으면 제시된 대로 수리되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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