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노동법-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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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최저 임금제의 정의

Ⅱ. 본론
1. 2008년 최저임금
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4. 각종 제반사항
5. 판례 및 사례조사

Ⅲ. 결론

첨부 #붙임1, 2, 3

본문내용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속수당 명목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되, 결근 할 경우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혹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저임금과 비교할 ‘비교대상 임금’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 혼동한 나머지, 이 사건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고 고정적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과 비교할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최저임금법 상의 ‘비교대상 임금’에 관한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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