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서비스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서비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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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GATS 의의
Ⅱ. GATS의 구성과 특징
1. GATS의 구조
2. 주요특징

Ⅲ. GATS의 일반원칙
1. 최혜국대우원칙
2. 내국민대우원칙
3. 투명성원칙
4. 점진적 자유화원칙
5. 다자주의

Ⅳ. GATS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범위와 정의
2. 최혜국대우
3. 투명성
4. 개도국의 참여증진
5. 경제통합
6. 국내규제
7. 자격인정
8.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와 영업관행
9. 지급 및 이전
10. 보조금
11.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1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규제조치
13. 점진적 자유화
14. 분쟁해결
15. 부속서
16. 각료결정 및 양해

Ⅴ. 서비스 분야의 현 실태 분석
1. 유통분야
2. 법무서비스 분야
3. 보건 의료 분야
4. 스포츠 기타 오락 분야
5. 교육서비스분야
6. 환경서비스 분야
7. 금융서비스분야
8. 통신 분야

Ⅵ. 동아시아 국가의 GATS 양허 현황과 시사점
Ⅶ. 결론
1. WTO 서비스 협정 (GATs) 협상에 대한 전망
2. GATs협상에 대응전략

본문내용
2. 주요특징
(1)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정
GATS는 특정의 서비스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무역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2) 최혜국대우의 광범위한 예외인정
GATS의 경우 GATT와 달리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회원국은 제2조에 관한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고 동 부속서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혜국대우를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조 2항)

(3) 자유화조치의 개념과 방식
서비스무역은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관세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으며,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가 자유화조치의 핵심을 차지한다.
회원국은 모든 서비스분야를 일시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을 협상주기로 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시켜나가야 한다. 점진적 자유화방식에 있어 GATS는 양허표에 양허하는 서비스분야는 positive방식에 따라 기재하고, 양허된 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negative방식으로 기재하는 절충적 방식을 채택하였다.(제16조, 제17조)

(4) 개도국의 참여증진과 특별대우
GATS는 국내서비스능력과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개도국의 서비스무역에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서비스수출을 협상에 의한 구체적 약속을 통하여 촉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1항)


Ⅲ. GATS의 일반원칙

1. 최혜국대우원칙
GATS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에게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내국민대우원칙
GATS의 경우 내국민대우는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약속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GATT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GATS의 경우 각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 양허표의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3. 투명성원칙
투명성원칙은 무역과 관련한 국내법규ㆍ사법적ㆍ행정적 결정 및 정책을 명료히 하고 공개하는 원칙을 말한다.

4. 점진적 자유화원칙
GATS는 양허계획서에 양허하는 서비스분야는 positive방식에 따르고, 양허된 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negative방식으로 기재하는 절충적 방식을 택하였다.

5. 다자주의
다자주의가 WTO 체제의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GATS는 특정한 경우 양자주의와 지역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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