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선하증권의 발행 및 배서형식, 선하증권의 면책조항, 해상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비교, 전자식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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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하증권의 발행 및 배서형식
선하증권의 면책조항
해상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비교
전자식 선하증권
본문내용
선하증권의 발행형식


수하인의 표시방법 : 기명식, 지시식, 지참인식, 기명지참인식 및 무기명식
어떤 형식으로 발행할 것인가는 발행청구권자인 송하인이 결정할 사항

① 기명식 : 수하인란에 수하인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입하는 것
② 지시식
'to order'와 같은 단순지시식
'to order ∙∙∙ Bank', 'to order of ∙∙∙Co., Ltd.' 와 같은 기명지시식
‘to order or order of ∙∙∙Bank or order of ∙∙∙Co., Ltd.'와 같은 선택지시식
③ 지참인식 : 'Bearer' 
기명지참인식(선택무기명식) : ‘Bearer or ∙∙∙Co., Ltd.'로 표기
④ 무기명식(백지식) : 수하인란을 공란(blank)으로 두는 것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선하증권에는 상법 814조에 명기된 법정기재사항과
운송임이 임의로 명기하는 임의 기재사항이 있음

① 법정기재사항
■ 선박의 명칭과 톤수
■ 선장의 성명
■ 화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류,
■ 개수와 기호
■ 송하인,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선적항, 양륙항
■ 선하증권의 작성지, 작성일자, 발행부수 및 발행일자의 날인
■ 운임


국제조약의 변화


■ 헤이그 조약 : 최초의 선하증권 통일조약, 상업과실 운송인
책임과 항해과실 운송인 면책 포함

■ 해상화물 운송인들은 위험한 해양을 다니며 고객인 화물을
수송하기에,예로부터 많은 면책을 주장

■ 19세기의 선하증권 이면에는 수많은 면책조항이 열거
→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필요 → 헤이그 조약을 채택

■ 그 이후, 헤이그-비스비 조약, 함부르크 조약으로 발전



헤이그 조약 헤이그-비스비 조약 함부르크 조약
<제4조 제2항 c호-q호> 면책
(a)항해과실 (b)화재의 면책을 규정한 것
(c)해상, 기타의 가항수역의 재해 위험 또는
사고
(d)천재 (e)전쟁 (f)공적행위
(g)행정권(군주, 통치자 또는 인민)에 의한
억류 혹은 강제 또는 재판상의 차압
(h)검역상의 제한
(i)송화인 혹은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러한
자의 대리인 혹은 대표자의 작위 또는 직위
(j)원인여하를 불문하고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동맹파업, 작업장폐쇄 또는 작업의 정지
또는 방해 <제4조 제2항 c호-q호> 면책
좌측과 동일 <제5조 제1항> 책임
물건이 제4조에 규정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에 물건의 멸실, 손상 또는 인도지연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송인은 그 멸실, 손상 또는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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