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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로 파악되는 경우(즉, 개별적 행위가 독립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행위 별로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지만, 상습범과 같이 행위자의 인격적 특성을 근거로 다수의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는 경우(즉, 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질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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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1) 행위의 주체(2) 행위의 객체(3) 실행행위 가. 수 수나. 요 구 다. 약 속 (4) 주관적 구성요건3. 죄 수(1) 포괄일죄 (2) 제3자뇌물수뢰죄와의 관계 (3) 공갈죄와의 관계 (4) 사기죄와의 관계 4. 몰수 및 추징(1) 의 의 (2) 몰수․추징의 대상 (3) 몰수 ․추징의 방법 (4) 추징가액산정시기 (5)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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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요소로 이해한다면, 그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미수범으로 감경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하고 있다.Ⅵ. 結論결과적 가중범은 종래 책임주의의 예외로 인정되어 처벌범위가 부당히 확대되었으나, 이후 責任主義를 일관하여 그 성립요건을 제한하게 되었다.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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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를 공연히 범한 때에는 강제추행죄와 본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한다. 김일수, 앞의 책, 655면; 박상기, 앞의 책, 540면; 백형구, 앞의 책, 556면; 이재상, 앞의 책, 607면; 임 웅, 앞의 책, 690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685면; 진계호, 앞의 책, 505면. 한편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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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3.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죄수본죄의 죄수는 유가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1매의 유가증권에 수개의 위조를 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되고,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수매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에는 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한편, 제 214
16페이지 | 1,400원 | 2010.03.19
요건으로서 공동의 실행행위를 요하는데, 공모공동정범이론은 이 요건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공모공동정범이론은 범행에의 관여형태에 상응하여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할 경우까지도 공동정범의 범주에 포괄함으로써 협의의 공범과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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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요소추상적 위험범인 보통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해서는 앞서 본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의 그것과 의미상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본죄의 행위객체는 주거용이나 사람이 현존하는 상태의 것이거나 공용. 공익에 공하는 것 이외의 것 일반을 포괄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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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한다. 대판 1997. 4. 17. 96도3376.(2) 暴動에 隨伴된 殺人 ․ 傷害 ․ 强盜 ․ 損壞 ․ 放火 等 폭동에 수반된 살인 ․ 상해 ․ 강도 ․ 손괴 ․ 방화 등의 행위가 있는 때에는 내란죄와 상상적 경합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재상, 앞의 책, 634면;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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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 첫째, 조문규정상 행위자간에 있어서 대립적 관계가 있을 것과 둘째, 가담자 일방만이 처벌받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 다시말해 구성요건상 2인 이상의 행위가 서로 상대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요하되, 가담자 일방은 적극적인 능동성을 띠고, 타일방은 소극적인 수동성을 띠는 것을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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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의 착오의 문제다.6. 죄수동일한 범인을 은닉한 후 도피하게 하면 포괄일죄가 된다. 수인의 범인을 1개의 은닉행위로 숨겨준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7. 친족간의 특례(1) 의의친족, 호주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적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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