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7.01 / 2019.12.24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목차
1. 들어가며
2. 법인 아닌 사단
3. 법인 아닌 재단
4. 민법상의 조합
5. 소송상 취급
본문내용
5. 소송상 취급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원고 또는 피고로 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있어서 법인과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보통재판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대표자의 소송상 지위에 관하여 민소 제60조가 적용된다.
또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직접 판결의 명의인이 되고, 판결의 효력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직접 미치고 그 구성원이나 재단의 출연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강제집행도 사단 또는 재단의 재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재산이 대표자의 개인명의 또는 구성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때에는 민소법 제470,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조합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면 앞의 사단․재단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통설과 같이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면 조합채무는 조합원 각자의 채무이므로 조합채권자는 직접 조합원을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민법총칙, 민법총칙 시험, 민법총칙 정리] 민법총칙 시험대비 총정리
  •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관념2)좁은 의미의 계약인 채권 계약 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3)복수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점에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4)그 복수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평행적 구심적이 아니라 대립적 교환적이라는 점에서 합동행위와 구별된다- 좁은 의미의 계약 : 채권 계약- 합동 행위 : 두개 이상의 의사

  • [민사소송법] 당사자능력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라는 것은 실체법상의 당사자와 다른 형식적 당사자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소송의 주체로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인 당사자능력이라는 개념도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인 권리능력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가 사법상의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사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실질적 당사자능력자), 나아

  •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소송과강제집행)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
  •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당사자표시정정과는 달리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경정의 요건과 절차를 파악하고, 피고경정이 안 되는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2) 피고의 경정(1)의의피고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진정한 피고로 변경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60조).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함이 없이 곧바로 소각하(訴却下)할 수 있는

  • 민사소송법4E)송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 민사소송법4E)송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1. 송달의 의미와 원칙 및 내용1) 의미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다. 송달이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송달(Zustellung)이라 함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法定

  • 민법에 대하여...
  •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라고 한다. 조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4. 기 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과 소멸, 그리고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라 한다. 장래사실의 발생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인 조건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