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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의 소는 소장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 -소의 변경의 경우에는 소변경신청서(제262조 2항)-중간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장(제264조 2항)-반소의 경우에는 반소장(제269조,270조)-당사자참가 또는 공동소송참가의 경우에는 각각 당사가참가신청서(제79조)-공동소송참가
18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상의 화해가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X의 신청은 정당한가? (2) 만약 X의 증세 악화는 Y의 과실(상호 양보의 대상으로 되지 않고 화해의 전제가 된)로 인한 것이 아니라 X의 지병에 의한 것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Y는 어떤 수단을 취할 수 있는가?(3) 만약 X가 “Y와 3000만원으로 화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 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 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나중에 계속된 소는 중복제소금 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가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 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은 소의 제기, 특히 그 방식에 대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소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행한다. 소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참가 등 소송중의 소의 경우에도 소장에 준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한다. 1) 필요적 기재사항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경우의 항고소송의 대상: 판례는 대집행계고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반복된 경우에도 최초의 독촉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자 또는 보험단체자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
4페이지 | 800원 | 2004.11.02
소송담당설 -5-(2) 독립한 대위권설 -5-(3) 검토 -6-III. 채권자 대위소송과 기판력 -6-1.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6-(1) 문제의 소재 -6-(2) 학설의 태도 -6-(3) 판례의 태도 -8-(4) 검토 -9-2.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있은 후 채무자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 이 있는 경우 -10-(1) 문제의 소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
소송, 행정행위효력존재확인소송(행정행위의 실효가 다투어지는 경우)또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실효 여부가 전제문제로서 다투어질 수 있다.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행정청의 결정이 여러 단계의 행정결정을 통하여 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9페이지 | 1,200원 | 2010.09.08
경우에만 인정된다. 2. 內容형성청구의 내용(形成의 訴의 訴訟物)이 무엇이냐, 그 特定의 기준이 물엇이냐는 履行請求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新舊訴訟物理論의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1) 구소송물이론의 경우 :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상의 청구는 實體法上의 개개의 권
8페이지 | 1,200원 | 2009.08.29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는 재판시 합법적 권리를 거의 포기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생각한다. 이와 반대로, 중재계약이 없는 경우 소송 양당사자는 재판시 합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비계약 중재 경우에는 침해된 합법적 권리를 피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없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사건의 재판적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해당 사건이 배당되는 과정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는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법률대리인, 혹은 법무행정 과정에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끔씩 정상적인 행정
5페이지 | 2,000원 | 202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