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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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서
1. 들어가며
판결이 선고되면 그와 동시에 판결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기속력,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형식적 확정력,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실질적 확정력 이외에 집행력, 형성력 및 그 밖의 효력이 따른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514면
이러한 여러 효력들을 종국판결의 효력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기판력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논의의 범위와 방법
그러므로 본 발표문에서는 종국판결의 효력 중에서도 특히 기판력, 그리고 기판력 중에서도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채권자대위소송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3자 소송담당의 형태를 지닌 소이다. 본래 기판력은 기판력 상대성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만 미쳐야하나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과 같이 예외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544면
즉,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개입하는 특이한 형태의 소송이기 때문에 기판력 상대성의 원칙을 그대로 관철시켜 적용시킬 수는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해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발표문은 본격적으로 채권자 대위소송과 판결을 효력을 논하기에 앞서 이러한 논의의 바탕으로서의 기판력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될 논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서 채권자대위소송의 세 가지 형태와 그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이고 두 번째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이 있은 후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전소의 효력이 후소에 미치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서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전소의 효력이 후소에 미치는지를 검토하면서 본 발표문을 끝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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