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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결정 집14(1)민152 》판시사항 상소권회복 신청을 상소의 추완으로 본 사례결정요지 1. 상소권 회복신청 및 판결송달신청을, 법원에 대한 독립된 신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2. 상소권회복신청이라는 표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항소제기로서 적절한 보정을 하
8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은 각하된다.(2) 소의 적법소는 일련의 소송상의 요청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본안심리에 들어가 본안판결을 할 수 없으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이 바로 소송요건이다.(3) 주장
12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 소의 제기 전반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러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231①-③).가. 當事者 및 法定代理人의 표시 ① 당사자란 원고와 피고를 말하며,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법인의 경우에
5페이지 | 1,000원 | 2009.08.28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지정재판부가 헌법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게
2페이지 | 1,000원 | 2010.01.15
보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하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정기간이 정하여 졌다고 하여도 그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면 그 기간과 관계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보정기간은
2페이지 | 500원 | 2011.07.05
각하 하여야 한다. 그 흠결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보정할 수 있다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다만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소를 각하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할 것이다. 관할위반의 경우 관할법원으로의 이송, 병합의 소 및 소송중의 소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 별도의 소로 취급할 수 있다.다.
4페이지 | 1,000원 | 2009.08.28
각하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上訴)로써만 다툴 수 있다.신청인 - 이○○ 피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02. 12. 31 해고피 신청인 - 대림산업(주) 대표이사 이○○ 근로자 4,100여명을 고용한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각하 하여야 한다. 그 흠결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보정할 수 있다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다만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소를 각하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할 것이다. 관할위반의 경우 관할법원으로의 이송, 병합의 소 및 소송중의 소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 별도의 소로 취급할 수 있다.3) 소
3페이지 | 1,000원 | 2011.07.01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2020년 항소의 적법성 심리항소법원은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장이 방식에 맞고 항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항소의 적법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한다. 항소법원의 조사결과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여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제59조를 유추하여 이에 앞서 표시정정의 형태로 당사자 능력자로(학교법인으로) 보정케 할 것이다. 판례도 같다. 판례는 나아가 제소전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3.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
3페이지 | 1,000원 | 201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