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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김○○의 주소를 보정하 도록 명하였으며, 2000. 8. 29. 재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기간 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송달은 원칙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1. 개설2. 재판장의 심사대상3. 보정명령(1) 의의 (2) 보정의 효과4. 소장각하명령 (1) 의의 (2) 견해대립5. 즉시항고Ⅱ. 소장부본의 송달1. 총설(1) 송달의 시기(2) 소장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2. 송달할 서류(1) 소장부본(2) 소송절차안내 양식 등(3) 무변론판결 선고기
12페이지 | 1,400원 | 2010.06.10
각하명령은 불가하다.● 소장보정명령(제254조 1항)- 소장의 적식여부를 심사한 결과, 소장에 흠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보정의 효력(소장제출의 효력발생시기)- 문제점- 학설① 보정시설(비소급설)② 소장제출시설(소
22페이지 | 2,100원 | 2011.01.26
각하된다. 다만, 1), 2)의 사항에 관하여는 원심재판장도 항소심재판장처럼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Ⅲ. 항소각하제413조(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1). 항소요건에 흠이 있어 항소가 부적법할 때에는
10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보정명령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을 명하고,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송달불능사유 송달불능사유는 크게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로 나눌 수 있다. 중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주
2페이지 | 500원 | 2011.07.05
보정할 수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할 수 없으면 각하결정을 하여 야 한다. ② 피고의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실효되므로,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피고의 이의신청에 대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각하 또는 이송 -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 - 비용예납이 누락된 경우 보정명령을 한 이후 불응하는 경우 ※ 법원의 각하결정에 신청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관할위반의 경우 이송 결정 ▷기각 - 조회요건에 대한 소명 부족 - 재산명시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한 경우 ※ 법원의 기각결
2페이지 | 1,000원 | 2009.10.28
보정되지 않는 한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2) 소제기 후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 경우법정대리인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된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는다(제235조, 제238조).(3) 소송능력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조사결과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를 각하
2페이지 | 500원 | 2012.08.13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은 각하된다.(2) 소의 적법소는 일련의 소송상의 요청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본안심리에 들어가 본안판결을 할 수 없으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이 바로 소송요건이다.(3) 주장
19페이지 | 1,400원 | 2005.08.30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어 각하판결(제219조, 413조)을 하는 때,ㄴ.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판결(少審 9조 1항)을 하는 때ㄷ.상고심판결(429조, 430조)을 하는 때ㄹ.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의 결정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의 소각하판결(124조)등이다.
10페이지 | 1,7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