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판결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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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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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判決內容의 確定
II. 判決書(判決原本)
1. 판결서의 기재사항 (제208조)
2. 理由記載의 생략․간이화에 관한 特例
III. 判決의 宣告
1. 宣告期日
2. 宣告方法
IV. 判決의 送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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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3. 22.자 66마71 결정
상소권회복신청,판결정본송달신청각하결정 집14(1)민152 》
[판시사항]
상소권회복 신청을 상소의 추완으로 본 사례
[결정요지]
1. 상소권 회복신청 및 판결송달신청을, 법원에 대한 독립된 신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2. 상소권회복신청이라는 표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항소제기로서 적절한 보정을 하게 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한 사례
〈判決의 成立〉
판결의 성립절차는 법원이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할 것인가의 확정→판결서(판결원본)의 작성→선고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선고된 판결은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I. 判決內容의 確定
(1) 법원은 심리가 판결하기에 성숙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판결의 내용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정하며, 변론종결뒤 판결내용이 정해지지 않고 법관이 바뀌면 변론을 再開하여 당사자에게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시키고 판결해야 한다(제204조)
그러나 판결의 내용이 확정후이면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바뀌어도 판결원본에 서명날인할 수 없어도 합의체의 다른 법관이 그 이유를 기재하면 되므로(제208조 3항) 판결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판결내용은 단독제인 경우 그 1인법관의 의견에 의해 정하지만 합의제인 경우는 합의체의 구성법관의 합의에 의해 정하며 합의는 재판장이 주재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합의에 있어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2설이 분리되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II. 判決書(判決原本)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법원은 이를 서명으로 작성하는대 이를 판결서라 하며, 판결서는 판결선고에 앞서 작성해야 한다 (제206조)
1. 판결서의 기재사항 (제208조)
법률에 의해 기재가 요구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제208조)과 사무처리의 편의상 기재가 행하여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대 사건표시, 표제, 판결선고 연월일이 여기에 속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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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4. 14. 94다5814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5,1852 》
《1963. 5. 9. 63다127 토지대금반환 집11(1)민302면 》
《1966. 3. 22.자 66마71 결정
상소권회복신청,판결정본송달신청각하결정 집14(1)민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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