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17,565)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성향,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개방화, 국제기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퇴직연금제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노사정위원회 분석Ⅰ. 서론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성향1. 참여정부 노동정책
15페이지 | 6,500원 | 2013.08.05
노동조합 조직방법(숍 제도)목차노동조합 조직방법I. 숍 제도1. 오픈 숍2. 클로즈드 숍3. 유니온 숍4. 에이전시 숍5. 프리퍼렌셜 숍6. 메인터넌스 숍II. 체크오프제도* 참고문헌노동조합 조직방법노동조합은 조합의 활동과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합의 조직 강화를 위해 조합원 확보에 적극적
4페이지 | 1,600원 | 2020.01.09
[노동] 독일, 프랑스, 영국의 노조전임자 제도 사례 연구(노동)
독일, 프랑스, 영국의 노조전임자 제도 사례 연구 (노동)Ⅰ. 독일일정 규모 이상의 종업원평의회의 경우 전임자를 두도록 법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업원평의회 전임자제도에 빗대어 국내에서는 우리의 노조 전임자에 비견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노조의 조합원이 종
4페이지 | 1,500원 | 2009.10.25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실태,임금채권보장제도,퇴직공제제도,사망재해,직무스트레스,고용개선대책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실태,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와 퇴직공제제도,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사망재해,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대책 분석Ⅰ. 개요Ⅱ.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실태1. 근로기준법
12페이지 | 5,000원 | 2011.10.07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I. 들어가며1. 조정제도의 의의 및 취지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를 노동쟁의의 조정제도라 한다.2. 조정제도의 활성화(1) 종전 노조법의 한계
5페이지 | 1,000원 | 2009.08.17
[노동법] 현행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노동법)
현행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노동법)1. 의무적 화해절차의 법제화 우리나라의 노동권리분쟁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에서는 노동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절차가 의무적 절차로서 법제화되지 않음으로써 담당
3페이지 | 1,000원 | 2009.11.08
[노동법] 재해보상의 방법으로써 근기법 및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
노동법상의 보상제도의 경우에 있어서 재해가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노동법상의 보상제도와 경합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 이외의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제3자 또는 일반 제3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는 어
4페이지 | 1,000원 | 2009.05.30
직권중재제도 (노동법)Ⅰ. 들어가며직권중재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중재가 개시되어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Ⅱ. 직권중재의 개시1. 필수공익사업의 중재직권중재는
3페이지 | 1,000원 | 2009.11.09
최저임금제와 노동시장개요최저임금제란?최저임금목적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현행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소득분배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최저임금제의 임금효과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최저임금제와 노동시장최저 임금제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
34페이지 | 2,100원 | 2007.08.01
노동법상 긴급이행명령제도Ⅰ.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1. 의의긴급이행명령제도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2. 입법취지구법에서는
3페이지 | 1,000원 | 200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