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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과 개선실태 평가 고찰
경영판단의 법리 (PartⅣ), 이사와 지배주주의 공정거래의무 (PartⅤ), 지배주식거래와 공개매수(PartⅥ), 대표소송, 이사 등의 배상책임 및 책임의 보상, 주식매수청구권 (PartⅦ)을 그 주제로 다루고 있다. 영국의 캐드버리 보고서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상장법인에 적용될 바람직한 직
10페이지 | 5,000원 | 2007.01.16
판단이 어느 정도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또 그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때에는, 법원이 그 경영적인 판단의 당부에 대해 사후적으로 개입하여 이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문제를 따지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이 이론은 미국에서 19세기 중반 경부터 경영의 담당자
10페이지 | 1,400원 | 2010.10.05
경영판단의 원칙(BJR)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선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3.손해의 발생(1)손해의 범위: 상법상으로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원칙을 따르며,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이 손해와 특별의 손해를 포함하고
18페이지 | 2,400원 | 2008.10.22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가 주된 초점이었다.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은 몇 가지 중요한 법리적 판단에 기초했다. 우선, 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나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행위들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의 구체
5페이지 | 3,000원 | 2024.03.11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대표행위가 객관적으로 대표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면 당연히 대표행위로서 유효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제3자가 알았거나 모르는데 대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이론구성이 다른 것이다. 심리
9페이지 | 1,000원 | 2007.04.09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 삼아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법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물론 근로
5페이지 | 1,000원 | 2009.04.07
판단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여관경영자로서 화재 후 투숙객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2. 과실상계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조직설계와 직무설계에 관한 판례조사
판단하는 단위에 대한 것이었다. 판례의 입장은 노조규약단체협약상의 문언 또는 노조명칭과 같은 형식적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조직형태와 노조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의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사건, 대판 1992.5.26 9
16페이지 | 800원 | 2015.06.27
[행정법사례연습]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판례에 대한 연구
판단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행정법사례연습 제2조 사례12번정보공개의 절차 ― 사안의 검토☑ 이유제시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절
21페이지 | 1,700원 | 2010.12.07
[노동법]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 연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2)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기업질서는 기
6페이지 | 1,500원 | 200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