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조직설계와 직무설계에 관한 판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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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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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 2.법률상 쟁점
사용자 경영권(조직변경,업무분장)에 대한 단체 교섭권의 적용여부
( 3.적용된 원칙
대법원 1991.5.24 선고 91도324 판결
대법원 2001.5.8 선고 99도4659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99도4893 판결 대법원 2001.5.8 선고 99도4659 판결.
( 4.사실관계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과 관련하여 직제규정시행세칙에 조직일원화, 업무일원화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2000. 5.16 노조원들에게 이사보류 투쟁지침을 하달하여 노조원들로 하여금 같은 달 17일부터 23일까지 사이에 정부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의 사무실 이전지시에 불응하고 사무실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2000.5.18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쟁의행위를 하여 공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공단의 본부나 지사 건물에 침입한 사실,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2000.6.30 그 판시와 같은 쟁의행위를 하여 공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공단 본부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박○영, 조○회 등을 감금하거나 피해자 김○희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2000.5.16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이의 쟁의행위의 목적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조직일원화 및 업무일원화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당시 투쟁사나 구호 등을 보더라도 단순히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부수적인 목적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2000.6.30 쟁의행위는 약 2,5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공단 본부건물에 침입하여 그 중 ‘사수대’라고 불리우는 50여명의 조합원들이 건물 6층 이사장 부속실 등에, 그 밖의 조합원들이 1층부터 7층까지의 건물에 분산 배치되어 위 건물을 완전 점거하여 공단 이사장인 박○영 등 임직원을 감금,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방법과 태양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그 목적, 수단 및 방법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신○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이들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원칙적용결과
1)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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