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터넷사업자]인터넷사업자, 민간사업자, 대형음반사업자, 관광개발사업자, 모바일어플리케이션사업자, 재활용지정사업자, 위성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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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터넷사업자
1.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
1) 투고행위가 통신인가
2)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지위
3) 통신역무의 범위
2. 표현의 자유와 관계
1) 사업자의 면책 가부
2) 책임의 정도

Ⅱ. 민간사업자

Ⅲ. 대형음반사업자

Ⅳ. 관광개발사업자

Ⅴ. 모바일어플리케이션사업자
1. 유럽 시장 동향
2. 일본의 시장동향

Ⅵ. 재활용지정사업자

Ⅶ. 위성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1. 현재까지 방송위원회 정책
2. 지상파 DMB와의 도입 연계에 관한 사항

Ⅷ.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인터넷사업자

1.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

1) 투고행위가 통신인가

사업자가 투고된 내용을 사전에 스크린할 여지를 두는 경우나, 바로 전자게시판에 게재되는 경우를 불문하고, 위 투고내용은 공개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성질상 비밀성을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통신의 자유에서 말하는 보호받아야 할 통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지위

전자게시판에 투고행위를 헌법상 보호되는 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인터넷接續事業者를 포함한 인터넷서비스事業者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정한 附加通信事業者에 해당한다. 附加通信事業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사업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4항)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헌법상의 통신의 비밀보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각종의 규제를 받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 그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고(같은 법 제3조 제1항), 通信의 秘密을 保護할 의무(같은 법 제54조) 및 이용에 있어서의 공평의 의무(같은 법 제3조 제2항)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헌법상의 규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의 비밀보호의무에 따라 투고내용의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인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래에서 항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3) 통신역무의 범위

(1) 역무의 내용
事業者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시 한번 요약하여 본다면, ①通信回線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시켜 주는 서비스, ②e-mail 및 mail list 서비스, ③뉴스그룹 및 電子揭示板 서비스, ④채팅 서비스, ⑤검색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檢討
(가) 접속 서비스와 e-mail서비스
현행법 아래에서는 事業者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通信事業者인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주로 전신․전화를 중심으로 한 common carrier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률이다. e-mail서비스는 우편과 유사한 것이어서 내용에 관계없이 어떠한 내용의 情報도 전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common carrier의 성질을 갖고, 같은 이유로 인터넷에서의 접속서비스도 事業者로서는 그곳에 흘러 다니는 情報의 내용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common carrier의 성질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접속 서비스와 e-mail서비스는 通信役務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비밀보호의무규정등이 적용되는 관계로 事業者에 대하여 회원들의 通信 內容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송한준 / 음반비즈니스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2
이태규 / 인터넷 사업자 책임에 관한 사례 연구, 연세대학교, 2005
정지운 / 민간사업자 간 협력체계 강화로 민간시장 확대, 전력문화사, 2012
한성호 / 관광개발에 관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개발사업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2002
한필구 외 3명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수용 요인에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 2010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 공제조합 재활용 지정 사업자 명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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