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제기
II.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여부
III.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성립여부
IV.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V.결론
본문내용
I.문제의 제기
사례에서 甲은 乙이 pc를 조립하여 주는 것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을 체결하였다. 甲은 완성된 pc를 받았으나 일부 부품이 자신이 지정한 제품이 아닌 것과 바뀐 부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여부와 乙이 급부의 이행으로 pc를 인도하였으나 조립상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丙에게 지급한 pc방 요금 등)에 대해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여부 및 높은 마진을 위해 甲이 지시한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낮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조립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우리 현행민법 제404조와 같은 규정을 두었고, 또한 그 解釋適用도 별로 다른 바가 없다. 다만 우리 민법 제405조와 같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通知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그에 관하여도 우리 민법의 해석과 같은 결론이다. 李相敏,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小考 : 學說과 判例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碩師) 1977III. 우리 民法상 채권자대위권의 起源우리 민법 제 404조 제 1항과 2항은 일본 민법의 규정과 類似하다. 우
이행 유형으로 인정한다. 독일에서의 논의를 본받아 채무자의 의무를 급부의무, 부수의무, 보호의무로 나누고 각각의 의무위반에 대해 모두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며, 불완전이행은 부수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한다고 본다. 소수설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단순한 사회적 접촉관계에 기초한 책임으로서 불법행위영역에서 해결하여야 하고, 채무불이행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 채권편의 내용 내지 범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①이 채권각론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채권총론의 내용이 된다.①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것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② 채권의 효력에 관한 것 직접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③ 채권의 소멸에 관한 것 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④ 재산으로서의 채권에 관한 것 채권양도․채무인수 第二 채권법의 특질1.
이행청구를 할 때에 그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되었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3)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 이에 대해 ①상대방의 채무이행 또는 그의 제공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와 ②기타요건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송영곤 민법사례연습 P.404)상대방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하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불완전한 이행부분에 비례한 범위 내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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