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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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사례

1. 동성 간의 혼인 합법화
2. 근로자와 정리해고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흔치 않았고 인식도 부정적 이었다. 때문에 홍석천씨는 출연하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당분간 연예계 활동을 쉬는 고충을 겪기도 했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드라마을 통해 일반 사람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동성애를 보는 시각이 부드러워졌다.
우리사회에 겉으로 보이는 동성애자의 수도 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동성애와 관련하여 수많은 카페들이 개설되어 있고 특정 카페는 4만명을 넘는 카페도 존재한다. 또한 동성애자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가며 자신들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들도 당연히 가지는 고유한 자긍심을 표출하고 있다. “2000년에 50명에 불과했던 국내 성 소수자들의 문화 축제인 퀴어 퍼레이드 참여자가 2009년에는 1500명을 넘었다”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주변에 동성애자가 많아지고 그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동성커플은 사실혼관계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결국 법적 보호의 안정망으로부터 벗어나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해야 할 점은 첫 번째 동성커플을 기존의 혼인제도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두 번째로 만약 혼인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른 형태의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단에 대한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면 어떠한 법제도를 통해 동성커플을 보호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2) 본론

1) 동성커플을 기존의 혼인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우리 헌법에서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 36조 제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분에서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가족이 유지되어야 함을 나타냄으로써, 결혼 관계를 이성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음으로 동성 간의 결혼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판례도 ‘혼인의 당사자는 남녀 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혼인제도의 의미가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남녀의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아직 그 의미에 있어서 변화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동성 간의 사실혼을 부정하고 있다.
물론 동성 결혼과 관련해서 헌법 제 36조 제 1항이 이성간의 결합을 다른 형태의 결합보다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미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단언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에
참고문헌

1. 단행본
지오반나 보라도리, 『테러시대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4
바네사 베어드, 『성적 다양성, 두렵거나 혹은 모르거나』, 이후, 2007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고헌 출판부』, 2007
박인덕,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학문화,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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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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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 「동성 파트너십 제도화의 해외동향」, 2007
박선영,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가족형성의 권리」, 2002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월간 복지동향> 제156호(2011.10), pp.94~96
이철수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관계법 국제비교연구 (Ⅰ) - 정리해고, 임금보장제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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