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역할,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정치활동,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부당행위,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관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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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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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역할
Ⅲ.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Ⅳ.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부당행위
Ⅴ.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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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사회권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는 교사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막을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권고 결의안이 채택돼 전교조의 합법화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가속화되었다. 사회권 위원회는 권고결의안에서 “한국정부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유엔 사회권 규약의 8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방위산업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지 않는 금지조항을 교사에게 적용해 노동조합의 결성을 막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한국 정부에 대해 “유엔 사회권 규약이나 다른 국제 기준에 맞게 노조결성권과 파업권을 규정하는 법률 규칙을 즉각적으로 고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위원회는 “교사나 공무원 등에게 이들 권리를 보장해 주는 조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결의문에서 특이한 것은 ‘즉각(immediately)’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즉, 국제외교 관례상 ‘점차적 개선’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기존의 관례이나 이례적으로 ‘즉각’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한국정부가 그동안 ILO로부터 세차레나 권고를 받았음에도 어떤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국제기구에서 강력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원들의 교원노조 관련 질의 시 루마니아 출신의 한 대표는 “교원노조를 제한하는 헌법상의 근거인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안보, 공공질서, 사회복지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원노조가 어떻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방위산업체 종사자에게는 왜 노조를 허용하는가”하고 묻고, 또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교조 관련자를 복직시킨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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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출판기획실 편 - 교육노동운동 - 한국 및 일본교원 노동운동사, 석탑, 1986
김대휘 - 교원노조의 쟁의권에 관한 서독행정법원의 판례, 인권과 정의 168호, 1990
김동춘 - 정치적 지형변화에 따른 노조운동의 진로모색-토론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04
김정수 - 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노동사회연구소, 2002
노사정위원회 - 공무원, 교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위원회 5년 백서, 노사정위원회, 2003
박덕규 편역 - 선진국의 교원노조, 민성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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