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 공무원의 개념, 공무원의 근로자성,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의 필요성,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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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의 개념
1. 최광의의 공무원
2. 광의의 공무원
3. 협의의 공무원

Ⅲ. 공무원의 근로자성

Ⅳ.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1. 구조조정과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
2. ILO등 국제적 노동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을 위한 강력한 주체이다

Ⅴ. 공무원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Ⅵ.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2. 영국
1)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3. 프랑스
1)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
2) 단체교섭권과 교섭구조
3) 단체행동권(쟁의행위권)
4. 미국
1) 단결권 보장과 조합결성형태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5.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Ⅶ.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향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개정
1) 현행
2) 개정안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개정
1) 현행
2) 개정안
3.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개정
1) 현행
2) 개정안
4. 지방공무원법 제 58조의 개정
1) 현행
2) 개정안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8조의 개정
1) 현행
2) 개정안
6.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
1) 현행
2) 개정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즉 정부가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는 노동자는 933,899명으로 1-9급까지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 기능·고용직 공무원이 있으며 크게 보아 국가공무원은 559,063명이며 지방공무원은 357,202명이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은 노조결성권이 금지되고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가운데 일부(철도공무원, 체신공무원, 국립의료원노무종사공무원 등)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즉, 현행 헌법은 모든 근로자의 자주적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헌법 제33조 1항) 단서조항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법률에 위임하였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운동’이라 함은 노동기본권 보장활동, 즉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결성행위 및 그 활동’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결정), 결과적으로 일반공무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가 박탈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일부만 예외적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다시금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참고문헌
· 김동건,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보수 및 연금제도확립방안, 행정논총, 1988
·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노동관계법 개정안, 1996
· 박길상,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박영범·이상덕,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90
· 백종섭, 한국공무원 단체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1
· 백상기,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행정연구, 1975
· 임종률, 공무원의 노동관계에 관한 고찰,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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