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론]용선계약 판례(Mansel Oil Ltd & Another v Troon Storage Tankers SA)(The Ailsa Cra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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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개요
계약관계
SHELLTIME4 Form
Laycan 조항
NYPE’ 93
선주 주장
정기 용선자의 주장
재판 (판사의 결정)
본문내용
Shelltime4 양식 중 다음과 같은 조항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5. 본선은 2007년 9월 25일 이전에 용선자에게 인도되지 않거나 2007년 11월 15일 혹은 그 전까지 선박이 준비되지 않아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본 용선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Laycan = Cancelling day + Layday
laydays cancelling의 약어

선주가 자신의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되었으며 또한 선적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하역 준비완료 통지서(notice of readiness: NOR)를 용선자에게 보내야 할 시간내의 일정 기간을 말한다.
용선자는 선박이 정박 기일보다 빨리 도착하였더라도 정박 기일의 첫째 일까지는 선적을 개시할 의무는 없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해약 기일로 정해진 날짜를 넘어 도착한 선박에 대해서는 용선계약을 해제할 선택권을 갖는다.

용선자가 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선주는 일단 배를 인도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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