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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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II. 대상판결의 논점

III. 사안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IV. 가담법 소정의 청산절차와 관련한 사안의 검토

V. 결어


본문내용
III. 사안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1. 가등기담보의 의의

가등기담보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해놓고,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제도를 말한다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859p


2.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담법’이라 한다.)이 적용되기 위하서는 그 기초가 되는 (준)소비대차계약과 이에 종속하는 담보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경우의 담보계약의 특징은 ‘대물반환의 예약’이 포함된다. 즉, 채물불이행이 있으면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이 담보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대물반환의 예약의 공시를 위하여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됨이 일반적이다. 가담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고 하여 가담법이 가등기담보가 문제되는 사안의 절차법적인 역할을 하여 가등기가 설정된 담보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그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의 담보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그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본법의 규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게서, pp.868-871 참조.
.

3. 사안의 경우

사안의 원고와 피고는 소비대차에 부수한 대물반환의 예약을 하였고 이를 공시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채권자인 피고의 귀속청산(목적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가져오는 형식의 청산)에 있어서 가담법 소정의 청산절차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IV. 가담법 소정의 청산절차와 관련한 사안의 검토

1. 가담법상의 청산절차 개관 전게서, pp872-885 참조.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형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실행의 통지’와 ‘정산기간의 경과’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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