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에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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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담법 제2조 각 호에대한 간략한 설명
Ⅰ.가등기담보권의 의의
1. 意義
Ⅱ. 가등기담보권의 법적성질
Ⅲ.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 가등기담보계약
2. 가등기
Ⅳ.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본문내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1.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 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4. "경매등"이라 함은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 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 가담법 제2조 각 호에대한 간략한 설명
ⅰ) 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의 소비대차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ⅱ)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고 나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청산금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ⅲ) 후순위 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청산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청산기간의 경과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의 처분이나 채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 전에 또는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ⅳ)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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