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가등기담보법에 위반한 본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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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사항

3. 가등기담보법

4. 대법원의 판단
본문내용
<쟁점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의 효력

* 가등기담보법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 가등기담보법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가등기담보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가등기담보권자의
변제제한의 의미 (제외)

* 가등기 담보법 제6조 제1항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1. 가등기 담보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해놓고, 채무 불이행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거나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제도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분)
2. 가등기 담보의 등장배경은?
가등기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 두었다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본등기를 하여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담보방법으로 여기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 두는 방법으로 1970년대부터 정착. 1)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액에 훨씬 초과하는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2) 제소전화해가 악용됨으로써 민법 제607조에 의한 약자보호의 법이념이 구현될 기회가 없다는 점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었음

원심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유효한 본등기가 경료되려면 1) 실행의 통지 2) 청산기간 경과3) 청산금 지급이라는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본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 제기)

2. 원심의 판단
이사건의 정산합의가 2개월의 정산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등기와 청산금일부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사건 정산합의는 변제기 이후에 이루어졌고, 망 장대식이 담보부둥산의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의 차액인 139,350,000원 보다 많은 230,000,000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원고의 채납재산세+공매수수료등도 지급하는 조건등 피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적법한 담보 실행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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