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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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판례 선택의 이유

II. 판례의 내용

III. 가등기담보

1. 가등기담보

2.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3. 효력

4.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대법원 2006.8.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공2006.9.15.(258),1597]

대전고등법원 2005.9.7. 선고 2004나9501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미간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10.1. 선고 2004가합97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본문내용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2163만67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½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0억7206만6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8.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1심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예약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 여 설정된 담보가등기로,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약 9억3천만원으 로 원고의 지분 가액은 그 ½인 약 4억6천만원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피담보채무액으로 정한 차용금 2억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2) 이 사건 본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등기담보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채무자 등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도 채무자 등의 변제가 없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와 채무자 등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 기는 여전히 무효이다.

따라서 본등기 경료 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산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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