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서비스 불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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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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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관광서비스란
본론
1. 관광불편신고종합분석서
2. 실제 불편사례 / 조치사항
결론
1. 느낀점
- 본문내용
-
실제 불편사례
1. 항공권 미확보로 취소된 국외여행 보상요구건
- 신정연휴에 맞춰 가족 4인이 5박6일 호주 시드니/골드코스트 여행상품을 금 5,960,000원(1인당 1,490,000원)에 이용하기로 계약후 당일 계약금 1,000,000원을 송금함. 다음날 여행사로부터 항공좌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잔금 4,960,000원을 송금하였음.
그러나여행개시2일전에항공권이확보되지않았다며여행사로부터일방적으로여행취소통보를받음.현재여행사로부터여행경비전액은환급받았으나여행취소에따른손해보상은불가하다고주장함.
<조치사항>
여행은속성상계약을체결하였더라도여행자의경우신체질병이나부상,직장사정,가족의문제등예기치못한사정으로계약대로여행을추진하지못할개연성이많으며,여행사의경우에도근본적으로여행상품이미래에채무를제공하는점과각종운송수단,숙박,관광지등부대사항이복합적으로연계되어야하는점에서당사자의의도와상충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각각의속성을감안하여여행을취소하는경우그책임범위를약관및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의해별도로규정하고있음.
이건여행의취소책임은피청구인에게있음을주지시키고국외여행표준약관및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의거,총여행경비의20%인금1,192,000원을청구인에게보상토록권고하였으나거부하여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보호원)에조정요청함.
<처리결과>
청구인일행에게1,192,000원을배상하도록조정결정함
2. 안내원의 미숙한 업무로 발생한 불편사례
"연합상품에 참가했는데 귀국시 T/C는 우리에게 알아서 귀국하라고 외국공항에 내동댕이 쳤다."
<신고내용>
신고인L씨가족3명은H여행사10박11일(97.6.14-6.24)유럽6개국여행을일인당169만원에계약하여다녀왔다.
계약시연합상품이라고했는데A여행사가주축이되었으며K여행사4명,신고인이계약한H여행사5명,모두18명이출발했고서울출발시H여행사직원이출국수속을밟아주었다.L씨가족일정은영국런던을경우파리에기착하는것이었는데H여행사직원의실수로L씨가족의짐이영국에서내려졌다.
그래서파리에서는짐을기다리느라고나머지단원들의원망을무척받았고짐을다시찾기까지관광여행이불편하기그지없었다.
더욱우리를화나게한사건은로마에서영국으로올때A여행사에서유치한손님9명은정상적으로비행기를탑승했는데나머지H여행사와K여행사를통하여참여한9명은항공기를탑승할수없었다.뿐만아니라동행한T/C는우리모두를책임져야함에도신고인L씨에알아서처리하라고하며로마공항에서해당Ticket을주고는비행기를타고가버렸다.이에나머지모두는격분했고어떤이는공포에떨기도하였다.
어쩌튼고생고생하며귀국했지만T/C의무책임과항의과정에서나몰라라하는H여행사에분노를금할수없다.
2. 호텔변경으로 발생한 불편사례
"투숙 중이던 Hotel에서 타호텔로 옮겨 투숙하라 했으니 여행사가 보상하라."
<신고내용>
신고인C씨가족4명은L여행사의괌3박4일(97.7.30-8.3)상품을"P"호텔을이용하는조건으로일인당87만원에계약했다.
특히신고인C씨는괌에서"P"호텔이아니면여행출발이의미없음을누누이강조하였는데3박중1박을타호텔로TurnOver시켜투숙케했다.이에여행사에항의하니옮겨진호텔도특급호텔이므로차액이없어환급할금액도없다고보상을미루고있다.즉시적절히보상하고사과해라.
<여행사측설명>
신고인C씨의괌여행은97.7.30출발로97.7.5예약받았다.아시는바와같이1년중제일성수기이므로사전에현지Land사와긴밀히연락하여확약(Confirm)을받고출발시킨것이다.
3박중1박이"P"호텔이아닌타P호텔로TurnOver된것을확인한다.그러나옮겨진P호텔은특급호텔이며가격의차액이없다.다른사항은문제가없었고3박중2박을원하는호텔에서투숙했으니양해를구했는데도이에응하지않고있음에P호텔에강력히항의했다.P호텔의보상에따라신고인에보상하겠다.
신고인은원래주부클럽연합회A지부에신고했고,A지부에서는이를당협회로이송했음에KATA는처리에신중을기하였다.신고인이사용한괌의P호텔과타P호텔이동급의호텔임과,P호텔이객실을제공하겠다고L여행사에확약했음을확인하였다.또한L여행사도P호텔에항의서신을발송하고보상을요구하고있음을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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