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만을 허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독일의 판례는 이 경우 담보설정자의 제3자 이의의 소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담보설정자의 환취권을 인정한 판례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고, 다른한편 일본과 우리의 판례가 원칙적으로 제3자 이의의 소를 부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파산법과 회사정리법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환취권을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 규정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한 결
법원에 하는 신청을 말한다.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原告), 그 상대방을 피고라 한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권리주장을 소송상의 의미에서 청구라 부른다. ‘소(訴)가 없으면 판결 없다’는 말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소송은 소를 기다려서 비로소 개시되며, 또한 법원은 소로써 요구한 청구의 내용 범위에 관하여서만 재판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88조). 소는 법원에 대한 판결의 요구이고, 직접 피고에 대하여 그 자신의 어떠한 행위,
법은 민중소송의 하나로서 선거소송 ․ 기관소송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기관소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기관소송) 등을 인정하고 있다.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소 (제98조 제3항)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2. 사용료 등 부과 ․ 징수에 대한 제소 (제131조 제5항)이의신청인은 단체장이 결정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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