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취하계약, 요건, 방법, 효과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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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취하계약
1.의의
2.효력
*사례연습

Ⅱ.소취하의 요건
1. 소송물
2. 시기
3. 피고의 동의
4.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출 것
*사례연습

Ⅲ. 소취하의 방법

Ⅳ. 소취하의 효과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2. 재소의 금지
*사례연습

Ⅴ. 소의 취하간주

Ⅵ.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본문내용

2)소취하계약은 소송상의 합의의 일종으로 소송상 합의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른다. 당사자 간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후1202 판결
소취하계약에 의해 소가 각하된 후라도 재소는 가능하다. 다만 부제소합의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3.3.22. 선고 82누354 판결

주3) 대법원 1993.5.14. 선고 92다21760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요청되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1조는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를 악용하여 소외 6과 함께, 또는 소외 7 외 2인을 부추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이와 관련하여 피고 한기실, 윤현상과 앞에서 본 협상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망 소외 1, 4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내세워 더이상 피고 한기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기한 피고 윤현상 등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기실, 윤현상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특약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주4)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후1202 판결【권리범위확인(상)】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환송판결 전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피고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위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

주5) 대법원 1983.3.22. 선고 82누354 판결【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수용토지 및 지상물의 대금 기타 배상금을 지급받는 대신 계속중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이의쟁송을 취하하고 수용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화해약정한 후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의쟁송을 취하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하여 민사소송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사례연습
갑은 을을 상대로 5000만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 1심에서 4000만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계속 중 갑과 을은 소송 외에서 화해하여 대여금채무액을 4300만원으로 하기로 하며, 을은 위 채무액의 변제를 약속하고 갑은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다.

Q1. 위의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는 허용되는가?
A. 소의 취하여부는 처분권주의의 범위 내에 속하여 원고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 법적 효과를 당사자가 명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므로, 다른 유효요건이 충족된다면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Q2.만약 을이 위 대여금채무액을 변제하였음에도 갑이 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는가?
A. 소취하계약은 소송 외에서도 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해야 한다는 방식의 제약도 없기 때문에 소송계약설과 같이 소취하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수설과 판례인 사법계약설중 항변권발생설에 따라 원고 갑이 소취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소송을 유지할 경우 법원은 피고 을의 항변에 기하여 원고의 소를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Ⅱ.소취하의 요건
1. 소송물
원고는 모든 소송물에 대하여 취하할 수 있다. 직권탐지주의의 적용을 박는 소송물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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