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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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협의결렬▶관할토지수용회에신청, 재결받음
갑의거절, A시보상금공탁
…재결에대한불복수단
1. 이의신청
(1) 의의
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대해이의가있는자가중앙토지위
원회에불복을신청하는것으로특수한행정심판
(2) 요건
1) 신청인: 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불복이있는토지소유자
또는사업시행자.
2) 신청기간: 재결서의정본을받은날부터30일이내
3) 신청의대상: 관할토지수용위원회재결
4) 임의적전치: 이의신청없이도행정소송제기가능
(3) 효력
1) 재결의내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재결이위법또는
부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재결의전부또는일부를취
소하거나보상액을변경가능
2) 재결의효력: 민사소송법상의확정판결이있은것으로
보며,
재결서정본은집행력있는판결의정본과동일한효력.
3) 처분효력의부정지: 사업의진행및토지의수용또는사
용을정지시키지않음
▶갑은재결서의정본을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토지
보상법제83조제1항에따라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이의신
청가능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
(1) 갑이제기할수있는행정소송
갑은보상금이너무적다는이유로수용재결에불복하고자하기에
갑이제기하는소송은보상금증감청구소송.
(2) 보상금증감청구소송
1) 의의: 수용재결이나이의재결중보상금에대한재결에불복이

는경우보상금의증액또는감액을청구하는소송.
2) 법적성질: 단일소송, 형식적당사자소송(토지수용위원회를피고
에서제외)
3) 당사자적격: 갑은보상금의증액을청구하고있으므로A시를상
대로소를제기하면됨
4) 제소기간: 재결서받은날로부터수용재결의경우60일이내, 이

재결인경우30일이내
5) 입증책임: 원고인갑에게있음.
형식적당사자소송: 실질적으로는위원회의재결을다투는것이나, 형식적으로는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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