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대한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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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대한 판례평석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요지]
2. [판결 이유]
3. [판단 내용]
4. 결 론
본문내용
2. [판결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3.26 부산광역시에 있는 영화·세영맨션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아파트 경비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1998.6.25 퇴직한 후, 동 아파트 운영회장에게 재직기간 3년 3개월에 상응하는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퇴직금으로 1개월분 급료 상당액만 지급받았을뿐, 나머지 요구 금액의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1998.7.18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 운영회장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으나 같은 해 8.29 위 아파트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진정사건 내사 종결통보를 받게 되자, 같은 해 9.1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대상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개요, 청구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항 단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상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근로에 종사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종사하게 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헌재 1999.9.16 결정 98헌마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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