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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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소수 의견 정리
판례 평석 및 비판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1.사건의 개요

본 사건 청구인 노무현 대통령은 2007.6.2 참여정부평가포럼
주최 모임에서 한나라당 및 대통령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를 비판하는 발언을 함.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2007.6.5 청구인의 위 참평 포럼 모임에서의 강연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 1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중앙선관위라 한다 )에 고발함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하여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조치
(이하 '1차 조치'라고 한다 )를 취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고하면서
언론사를 통하여 공표함.


청구인은 2007. 6. 21. 피청구인의 위 1차 및 2차 조치(이하 이 사건의 조치 또는 본 사건의 조치라 함)가 청구인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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