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증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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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증거 파트 정리
목차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
2. 증거의 종류 -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3.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 경험법칙 일반
(2) 경험법칙 위반의 효과
4. 불요증사실
(1) 재판상의 자백
(2) 자백간주
(3) 현저한 사실
5. 증거조사의 개시
(1) 유일한 증거
(2)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
(3) 직권증거조사
(4) 증거보전
6. 증인신문
(1) 당사자신문
(2) 진술의무
7. 서증
(1) 의의
(2) 처분문서·보고문서
(3) 문서의 증거력
(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
(5)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증거가치)
(6) 문서제출명령
8. 자유심증주의
(1) 의의(法202조)
(2) 변론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증명도의 경감
(4) 자의금지
(5)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9. 증명책임
(1) 의의
(2) 증명책임의 분배
(3) 증명책임의 완화
본문내용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
判例는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틀어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으프라도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ⅰ)한때 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우선시켜야 함을 내세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이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적극설이 있었으나, ⅱ)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무단녹음 따위는 상대방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단순한 사유만으로는 위법한 증거수집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소극설이 다수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ⅰ)위법성조각사유나 상대방동의가 있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견해와 ⅱ)원칙적으로 증건능력 인정하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범죄행위에 의하여 수집된 경우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자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에 실체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에 견주어 소송상의 제재로서는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증명권의 남용으로서 증거로 허용한다면 무단녹음에 의한 인격권 등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침해와 위법수집유발의 폐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상대방동의가 있는 경우는 인격권을 중대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체적 진실 발견의 측면에서도 전설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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