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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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序論․․․․․․․․․․․․․․․․․․․․․․․․․․․1
Ⅱ. 辯論主義 意義와 內容․․․․․․․․․․․․․․․․2
1. 辯論主義의 意義․․․․․․․․․․․․․․․․․․․․2
2. 辯論主義의 內容․․․․․․․․․․․․․․․․․․․․3
3. 辯論主義 修整과 限界․․․․․․․․․․․․․․․․․3
4. 職權 調査事項과 職權 探知主義 ․․․․․․․․․․․5
5. 辯論主義 適用의 例外 ․․․․․․․․․․․․․․․․7
Ⅲ. 結 論 ․․․․․․․․․․․․․․․․․․․․․․․․․9
※ 參 考 文 獻․․․․․․․․․․․․․․․․․․․․․10

본문내용
Ⅰ. 序論
辯論主義는 통상의 좁은 의미로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및 제출을 당사자의 책임 및 권능으로 삼는 입장을 가리킨다. 따라서 提出主義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그와 같은 자료의 수집을 법원의 책임과 권능으로 하는 원칙을 職權探知主義라고도 한다. 그러나 辯論主義를 넓게 이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소송물인 사법적 권리관계를 자유로 처분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이 民事訴訟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當事者處分權主義를 포함하는 뜻을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辯論主義는 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에 관한 원칙이고 당사자 處分權主義는 심판대상을 결정하는 원칙이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 民事訴訟法에는 辯論主義의 원칙을 정면으로 선언한 규정은 없으나 변론의 필요성을 규정한 법 제124조 1항, 변론 종결시까지 攻擊防禦方法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 자유를 인정하고 辯論更新을 요구하는 규정과 직권증거조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 당사자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관한 사전조사정리의무 등은 간접적으로나마 辯論主義가 채택되어 있음을 말하는 근거들이다. 또한 特殊訴訟節次에서는 辯論主義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한다는 규정도 통상의 民事訴訟節次에 있어서는 辯論主義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리는 근거가 된다.

Ⅱ. 辯論主義 意義와 內容
1. 辯論主義의 意義
民事訴訟은 사익에 관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이고 제1차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자신의 자주적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실과 證據의 수집도 스스로 하도록 당사자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패소시켜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거한 本質性). 또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천대만상인 民事事件에 있어서 법원이 전적으로 자료수집책임을 진다는 것은 실제상 불가능하므로 당사자의 이기심에 일임하면 충분한 자료의 수집을 통한 진실발견을 기대할 수 있다(合目的的 手段說․利益說)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辯論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自己責任思想과 이기적 동기 때문이다. 判例도 辯論主義를 채택함은 민사소송법의 성질상 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함이 일반적으로 진실을 얻는 지름길이며, 국가의 노력경감과 당사자에 대한 공평을 꾀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취하여진 것이라고 하고 있다.
辯論主義의 근거와 내용, 그리고 사상적 배경은 때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주의 自由放任主義와 夜警國家觀의 기조하에 추상적으로 평등한 인간상을 전제로 하여 소송물의 처분과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소송법이 탄생하면서 本質說이나 利益說에 입각한 변론주의를 심리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10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社會變動은 인간의 추상적 평등을 믿고 기회균등만 보장한 채 뒷전에서 야경국가적 임무만 수행하고 있던 국가사법기능의 강화를 필요로 하였고, 이처럼 새로운 사회적 사상에 기하여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른바 사회적 민사소송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평등하지도 못한 대립당사자에게 사실발견의 책임을 똑같이 지우고 법원은 뒷전에서 방관하는 것이 얼마나 공평하지 못한가를 깨닫게 되자 전통적 변론주의에 대하여도 반성이 없을 수 없었다. 다만 근시의 소송의 직권화 경향도 오로지 법원의 소송지휘권능의 확대를 의미하는 데 그치고, 결코 변론주의의 폐기와 경찰국가시대의 규문 소송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民事訴訟法이란 법원의 절차주도하에 대립 당사자간의 공방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고 타당한 법 적용을 통하여 권리 있는 자를 구제하는 절차이므로 우선 당사자가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중립적 판단관인 법관 앞에 정확하게 재현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같은 작업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법원과 당사자가 분담하여 수행하여야 하되 과거사실은 이를 경험한 당사자가 법원보다 더 잘 말할 수 있으므로 시대사조나 절차법의 목적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사실에 관한 주장을 일단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는 입장은 언제나 원칙적 타당성을 갖는다.
이에 대응하여 법원의 입장은 訴訟節次의 엄정한 주관자로서 당사자 쌍방이 진실발견을 위하여 전개하는 모든 공방전과 소송자료수집활동이 공정한 경기규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관리하여 결과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節次保障, 재판의 公評性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과정은 당사자와 법원간에 이 같은 내용의 협업 및 분업하에 있는 것이므로 변론주의는 그 범위 내에서 변함없는 기능을 발휘할 것
참고문헌
1. 강현중, 「민사소송법」, 서울 : 박영사, 1998.
2. 김홍규, 「민사소송법」, 서울 : 삼영사, 1998.
3. 신은주 「민사소송법 요해」 제1법규 서울 : 1995
4. 송상현, 「민사소송법」,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1999.
5. ───, 「민사소송법」 박영사 서울 : 1995.
6. 이시윤, 「민사소송법」, 서울 : 박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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