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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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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1.대통령의 권한
2.국무총리의 권한
3.행정부의 구성과 권한
4.입법부의 권한
5.사법부의 권한
- 본문내용
-
1. 대통령의 권한
1)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긴급명령권(제76조 2항)
-목적 : 교전상태의 국가보위
-비상사태 :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국회소집여부 :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①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내란 등을 말함)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② 긴급명령을 발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긴급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극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원(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므로 긴급명령으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수 없다. 또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군정의 실시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한이 가능하며, 기존 법률의 개정,폐지도 가능하다.
④ 긴급명령이 국회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또 긴급명령에 의해 개정,폐지되었던 법률은 긴급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긴급명령은 국회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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