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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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상속세 ( p2 ~ p5 )


2. 상속세 계산 방법 ( p6 ~ p9 )


3. 상속세의 국제적인 비교 ( p10 ~ p15 )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상속세

(1)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 상식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이내의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의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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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0 2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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